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을이 참 이쁜것 같습니다. 단풍의 알록달록함은 그 어떤 물감으로도 표현하지 못할거 같구요. 벼가 익어가는 그 색감도 뭔가 모를 마음의 안정을 주는거 같아서 우리나라의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전 치킨이 너무 좋습니다. 식단 관리하면서 닭가슴살 먹으면서도 저녁에는 치킨시켜먹곤 하거든요..ㅋㅋ 진짜 매일 치킨 먹으래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오늘 저녁엔 치킨 먹으려구요. 미리 자랑해 봅니다~ㅋ
직장인이시라면 매년 잊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받아야 하지만 12월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고용주 입장에서도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와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왜 받아야 하는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독촉하는 이유는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조항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합니다.
사무직, 비사무직 건강검진 기간의 차이
직장인 중 사무직인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만약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직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 노동자 역시 동일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일반검진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모두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일반검진만 진행하거나 검진 항목이 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법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검진대상자 확인, 병원 조회, 결과 확인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삶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의미 없다고 느끼거나, 사회 구성원의 작은 부분이라 여겨 체념적 삶의 자세가 확고히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체념에 빠지면 자신의 행복만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뎌지게 됩니다. 체념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가치를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그 노력의 핵심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관해 접해보시길 권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허송세월하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악(惡)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울어 진다."
-히포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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