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및 대서료 처리 방법에 대하여

생활정보 2020. 8. 23. 09:17 Posted by 싱글콤보TheLove

 

추운날씨에 간혹 길바닥이 얼어있어서 어두울때는 조심해서 다녀야 합니다. 저도 며칠전 바닥이 얼어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다가 휘청했는데 엄청 놀랬네요. 아무래도 추울땐 몸도 굳어있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술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수단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코올의 힘을 빌려면 사람이 진심을 쉽게 말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더 친해지기도 더 멀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서 먹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술자리는 좋아하는 편이지만 현실은 집구석에서 혼술을 하고 있네요;;ㅎㅎㅎ

 

점점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해 내집 마련은 정말 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차와 관련한 법들이 급격하고 변하고 있다 보니 집주인도 세입자도 적응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재계약을 할 때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복비는 누가 내야 하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와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기존의 전세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면 기존의 내용들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서료만 내시면 되는데요. 전세 계약이 아니고 집주인, 세입자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대서료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복비를 새로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 갈 계획이 있거나 세입자를 중간에 내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계약이나 해지로 인한 복비 대납이라는 것은 위반한 쪽이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고. 기간 만료전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가기 전 통보 기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이사를 가실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3개월전에는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구요.

 

이사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더더욱 미리 말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금액이 보통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마련할 시간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전에 통보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통보에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사를 간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띄우셔야 해요.

  

언제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구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내용증명의 서류들을 첨부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다른 입증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종료를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해 주면서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사를 가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띄우고 판결을 받고 임차권 등기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판결이 난다는 것은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보니 바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다른 곳으로 집을 구해 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은데요. 서로가 감정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해 버렸기에 서로간에 피곤한 상황밖에 되질 않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진짜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누구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존귀하고, 유일성과 개성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누구도 나를 능가하거나 넘볼 수 없는 스타,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주세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올바른 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삶의 모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찰리 채플린-